[뉴스를 부탁해] 법원, 日책임 첫 인정 이후… 한·일 관계 다시 냉각 기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운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법인 측이 내부 고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0.5.25 연합뉴스
일본의 반발이 거세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한국 법원의 판결 취지를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유감”이라고 맞받아치지도 않았다.
오는 13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일본이 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도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맞지 않는 대처법이다.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에서 밝힌 대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가 총리가 지난 8일 위안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국제법의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주권면제 원칙만 외친 셈이다.
주권면제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이후 근대 주권국가가 탄생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국가 자체의 법적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 그 나라의 재산은 법정지국의 재판권(사법관할권)과 강제집행(집행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라는 개념과 혼용돼 쓰이고 있다. 각국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국제관습법상의 법리로 일본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패’다.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주권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언론에서 언급하는 ‘페리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제범죄의 경우 보편적 민사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ICJ는 2012년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제법상의 범죄이나, 주권 면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일본은 ICJ 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성립이 안 된다.
●“재판받을 권리 중요” 주권면제론에 도전
위안부 할머니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도 주권 면제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ICJ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결문에도 페리니 사건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ICJ의 소수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재판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다른 피해 구제책이 없으면 주권 면제 원칙에 예외를 둬서라도 피해자 국가의 법원이 가해국을 상대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2005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도 개별 국가는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권 면제 법리를 적용해 피해자의 구제를 봉쇄하고 배상 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ICJ 판결 후인 2014년 “국제인도법 위반·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백범석(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경희대 교수는 지난 5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권 면제의 예외와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의 국내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변화·형성돼 왔다”면서 “어쩌면 하나의, 때로는 일견 고립돼 보이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국제인권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관표 주일대사가 지난 8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또 다른 근거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다. 청구권 협정 2조 1항에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도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나와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된 이슈인데도 한국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만했다.
이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쟁점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부 판결 후 6시간 30분 만에 낸 3줄짜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년 전에는 “당사자인 할머니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해놓고선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점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본에 공격의 빌미를 준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 측 사죄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하지만,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표명한다고 한 부분에도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족쇄’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도 당시 합의는 공식 합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합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해석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구제에 나선 모습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도 연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더이상 뒷짐 지고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맡겨 놓은 10억엔 처리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 돈을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일본 정부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동의를 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과의 강제 동원 배상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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