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나 끌었는데 용두사미로… ‘검찰 개혁’ 부메랑 된 ‘옵티머스’

1년이나 끌었는데 용두사미로… ‘검찰 개혁’ 부메랑 된 ‘옵티머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30 20:38
업데이트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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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특수단급’ 옵티머스 펀드 수사 중간 발표… 정관계 로비 의혹 못 밝히고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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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 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는 각각 피해규모만 1조 6000억원과 1조 2000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특정 사건 수사를 두고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옵티머스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급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면서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준 수사 결과물은 변죽만 잔뜩 울린 ‘용두사미’ 수사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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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기소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을 펀드 환매대금 돌려 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 등도 함께 기소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이미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과 이들 사이에 위법한 유착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우선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조씨 등은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 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규모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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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앞서 지난해 7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회사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파진흥원 소속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본부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핵심 의혹인 정관계 로비는 발표서 빠져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 관련 추가 기소 발표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 정치·경제 관련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은 6월 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과 곧바로 이어질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대비한 듯 최근 연이어 주요 수사 처분 결과를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지난해 6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옵티머스 수사가 금융권 관계자 등 추가 기소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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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의 추가 기소 범위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설계와 실행과는 거리가 있는 펀드 판매 영역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전파진흥원 정도에 그쳤다. 이번 수사에 있어 핵심 의혹인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검찰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해당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이번 추가 기소가 사실상 옵티머스 수사의 종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통상 여론의 이목이 쏠렸던 사건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형식을 통해 추가 기소자와 주요 혐의를 밝히고,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초기부터 실명이 공개됐던 ‘옵티머스 자문단’에 대한 수사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수사팀이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초 옵티머스 일당의 금융사기에 방점이 찍힌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초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옵티머스 경영 관여 정황이 담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전방위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됐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혁진(옵티머스 전임 대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되다 보니 정상화 전 문제가 불거진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옵티머스 자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거론됐다. 이 문건 외에 김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파일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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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로비명단이라는 파일은 전화번호부일 뿐”

하지만 애초 제기된 의혹과 달리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당시 금감원의 조사를 앞두고 김 대표가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한 아이디어 수준 서류다. 김 대표는 이 문건을 윤석호(구속기소) 옵티머스 이사와 2대 주주 이동열(구속기소)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대표에게 보여 준 뒤, 역효과를 우려하는 지적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명단’으로 알려졌던 파일은 김 대표가 평소 사업에 도움을 받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해 온 전화번호부에 불과하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초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채 전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의 경우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 전환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 전 총장 역시 전직 검찰총장을 소환할 정도의 혐의점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옵티머스 관련 수사로 기소된 고위급 인사는 옵티머스 측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 정도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이번 수사가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권력형 게이트라던 옵티머스 수사는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명분이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검찰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수사는 청와대와 여당 인사가 거론되면서 대통령까지 입장을 표명하게 한 수사였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이대로라면 검찰도 쉽게 ‘종결’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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