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개 법안 우선 처리…쟁점법안은 추후 논의

여야, 13개 법안 우선 처리…쟁점법안은 추후 논의

입력 2011-02-27 00:00
업데이트 2011-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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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 의장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 8건이고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6건으로 이중 하나는 겹쳐 법안으로는 13개”라고 설명했다.

여야 처리에 합의한 법안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규정했고, 예술인복지법 제정안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가 동시에 제기한 군용비행장법 제정안은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한 법안이다.

그러나 예보법과 임대차보호법, 이슬람채권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보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전월세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등 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법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양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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