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통과

농협·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통과

입력 2011-03-12 00:00
업데이트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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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71건 확정 방통위원 추천안도 의결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1명 가운데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의결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법률안 71건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김충식·양문석 위원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를, 민주당은 양문석 상임위원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를 각각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다.

개정된 농협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회는 조합과 농업인 교육·지도 등을 맡으면서 신설되는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지주사의 경영 및 인사권을 갖게 된다. 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자본금의 30%이상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와 유통·가공 등 사업부문과 기존 13개 경제 자회사를 총괄하게 된다. 또 금융지주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해 신설하고 NH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맡는다.

국회는 또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부실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한시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11-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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