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발의

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발의

입력 2012-08-05 00:00
수정 2012-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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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 엄살..자꾸 할리우드 액션 하면 퇴장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키로 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투자금이 투자대상에 쓰이지 않고 자기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사용돼 순환출자가 거꾸로 투자의 여력을 없애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솔직히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저희 법안의 내용이 반칙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고 이건 경고감”이라며 “자꾸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 퇴장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행위가 ▲소유와 지배간 괴리 심화 ▲과도한 경제력 집중 ▲가공자본의 확대ㆍ재생산 등으로 자본시장 왜곡과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규제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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