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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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사실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 되지 않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Y(52)씨로부터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사직 배경을 밝혔다. 김 차관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고위 관료 등 유력 인사들이 Y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Y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현행 수사팀 이외에 경제범죄, 마약, 성폭행 전문경찰 등을 포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Y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사정당국 고위 간부를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 접대 의혹에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김 차관 이외에 사정당국의 전직 고위공직자,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수도권 소재 유명 대학병원장, 금융업자 등 유력인사 6~7명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Y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B(52)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Y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Y씨도 “(김 차관과) 서로 알고 지낸 지 5년이 됐고, 별장에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분석 중이다. 2분 분량인 이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Y씨와 그의 조카 C(39)씨 등 사건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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