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사업장 매출 5%’로 완화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사업장 매출 5%’로 완화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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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환노위案 처벌 기준 완화…4월 국회 처리 전망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7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로 ‘매출액 대비 2.5%’를 주장했으나 여야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해서도 환노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으나,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환노위 원안에 있던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살려두되, 행정적 책임만 묻고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노위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간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환노위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벌 조항이 다소 낮춰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법사위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법안의 경우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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