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지원책 확정…서비스 업체도 지원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천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 입주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기업경영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가 지원되며 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가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도 실시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인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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