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검사 1천명 중 2명만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이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전무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전무,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 2013년(6월 현재) 324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이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전무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전무,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 2013년(6월 현재) 324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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