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서기관’들은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 상무나 본부장급으로 ‘영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위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서기관 15명(기술서기관 7명 포함)은 산하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상임이사·이사 6명, 상무이사 4명, 본부장 3명, 감사·부사장 각 1명 순으로 직급을 받았다. 재취업한 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디자인진흥원, 한전KPS, 강원랜드 등이었으며, 이들 서기관 가운데 본부장 미만 직급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관기관 재취업에서도 서기관 19명 가운데 13명이 업종별 협회나 공제조합, 연구·인증기관의 부회장이나 부원장 이상을 맡았다. 현재 산업부 본부 인원 887명 중 서기관은 140명으로 15%가량이다.
김 의원은 “부처 과장으로서 실무를 맡고 있는 서기관이 퇴직 후 곧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유관기관의 고위 간부로 옮겨가는 것은 자칫 폐쇄적인 문화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