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무처, 24명에게 ‘불가’ 통보… 관련 협회 반발 등 진통 예상

국회 사무처가 최근 체육 관련 단체 이사장·회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의원들에게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이의 신청을 했고, 관련 협회도 반발할 우려가 커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의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겸직 불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았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의원의 겸직 여부를 결정한 뒤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재 집계된 자진 신고 겸직 건수는 모두 306건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의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겸직 불가,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각각 3개월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휴직·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이의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 금지 등도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 분위기 속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재중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장관이면 입법부가 어떻게 견제가 되겠는가”라며 “이러한 논의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비인기 종목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의 경우 힘 있는 의원이 협회장을 맡아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 겸직 불가 결정을 ‘특권 내려놓기’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며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직, 서울시장 출마로 현재는 의원 신분이 아니지만 정몽준 전 의원의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 겸직은 허용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