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 최종타결 시도

여야, 내일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 최종타결 시도

입력 2014-12-23 22:45
수정 2014-1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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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특별위로금 유력…단원고 ‘교육특구’로화물 손해배상 여부 등 막판 이견 조율

국회 운영위 소집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24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23일 회동에서 큰 틀에서 이러한 방향에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 명시 여부를 두고 대립했으나 사고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위원회가 공지하는 기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역시 시한을 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배·보상 범위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두고서도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고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단원고를 특구로 지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했으나 아직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정책위의장 간 회동에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이뤄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같은 성격의 피해를 두고 ‘배상금’과 ‘보상금’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여당 측 논리에 따라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다.

화물의 손해배상 항목은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다.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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