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갑 재검표, 정유섭 23표 앞서…판정보류표 26표 나와

인천부평갑 재검표, 정유섭 23표 앞서…판정보류표 26표 나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21:19
수정 2016-06-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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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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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낙선’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재검표
‘26표차 낙선’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재검표 29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인천지법 관계자들이 4.13 총선 인천 부평갑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고자 대기하고 있다. 인천 부평갑 지역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을 26표 차로 제치고 당선한 곳이다.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날 재검표를 시행했다. 2016.6.29 연합뉴스
지난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좁혀졌다.

판정을 못내린 판정보류표도 26표가 나왔다.

여전히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이 4만 2235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4.13 총선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이 4만 2245표를 얻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의 득표수가 13표, 문 전 의원의 득표수가 10표 줄었다.

하지만 판정보류표가 26표 나와 당락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후에나 알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 26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유·무효를 세밀하게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문 전 의원은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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