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능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9월 3일 시행)▲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강화 =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월 23일 시행)
▲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 귀가 조처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해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9월 23일 시행)
▲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 (전자상거래법 개정·9월 30일 시행)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확대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0월 1일 시행)
▲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시 피해자ㆍ증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10월 1일 시행)
▲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국민연금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가능 =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위탁 교육기관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일명 신해철법)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 개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고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월 23일 시행)
▲ 본사가 대리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대리점법 제정·12월 23일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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