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청년수당… 서울·경기 최대 300만원, 인천 60만원

‘천차만별’ 청년수당… 서울·경기 최대 300만원, 인천 60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2 01:36
수정 2017-07-22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개 지자체 재정상태 따라 편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청년수당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이 많이 다르다.
이미지 확대
21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수도권 광역단체의 지원금이 많다. 경기도와 서울시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 중인 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부산 240만원, 대전 180만원, 경북 100만원, 성남 100만원, 강원 90만원, 인천 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준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받고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지원 항목에 맞게 썼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역시 5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원씩 주며,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쓸 수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청년 2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과 연계한 활동에만 쓸 수 있다. 대전시도 이달부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 6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비롯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부산과 경기도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책정했지만, 대전시와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준다. 경기 성남시는 아예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두에게 청년배당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간 차이를 보이는 청년수당을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7-07-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