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당 지원 호소한 최경환

“檢 소환 불응” 당 지원 호소한 최경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1-24 22:32
수정 2017-11-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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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수사” 의총서 억울함 토로…체포동의안 표결 대비한 포석 분석

새달 9일 이후 불체포특권 못 누려
정우택 “당에서 정할 문제 아니다”
착잡
착잡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오는 28일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오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 공개 발언을 통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의혹을 당당하게 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저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수사는 목표와 기획을 갖고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며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이 의총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결백을 호소한 것은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당 소속 의원에게 A4 두 장 반 분량의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전에 최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만 한국당은 최 의원 등 개별 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의 특활비 수사 자체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 의원의 검찰 출석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당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소환 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 통보한 상태”라면서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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