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청와대, 내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9 22:35
수정 2018-01-19 2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내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공직에 몸담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고 주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슈 자체가 워낙 논란인 데다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이 공개되기 전 이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더욱 조심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근무하는 인원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인 만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