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공급 축소 제재 완화, 북중간 합의된 것으로 알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일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의전과 대북제재 등에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시진핑 부부에 작별인사 하는 김정은 부부
28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에서 캡처한 사진으로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베이징을 떠나는 차 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을 향해 작별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상임의장은 “과거에 북중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건을 중국 쪽에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 위원장이 북경(베이징)에 올 때 의전, 경호를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 못지않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중 간) 합의가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이제 상황이 급진전하면서 북미정상회담도 나오고 하니 중국 측에서 애가 탔다”며 “북측에서 (중국이 요청한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답을 계속 주지 않다가 추가로 ‘두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언제쯤 가겠다’고 했고, 중국 쪽에서 흔쾌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줄여왔던 원유공급이라든가 그런 제재도 일부는 서서히 풀어주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의장은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에서의 민간 교류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도(남북교류에)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또 과거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도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기도 한 김 상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난 만큼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는 “야당에서 (경호 연장 관련 법 개정안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일부러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경호를 계속하느냐고 시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법안) 통과는 될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 측에서 재량에 따라서 잠시 (경호를) 연장한 것뿐이지 크게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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