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9곳 한국발 입국 제한…37개국 입국 금지 조처

세계 89곳 한국발 입국 제한…37개국 입국 금지 조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3 17:42
업데이트 2020-03-03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4일 인천공항에 방역복을 입고 입국한 중국유학생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 2.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4일 인천공항에 방역복을 입고 입국한 중국유학생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 2.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 출발할 경우 입국 자체를 막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지금까지(3일·오후 3시 기준) 총 89곳에 이른다. 전날보다 6곳 늘었다. 이 가운데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한 국가는 37곳이다. 격리 조처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2곳이다.

또 발열 검사나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 강화를 적용한 데는 30곳이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베네수엘라는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하고 그 외 한국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한다.

중국은 원래 베이징시를 포함해 14개 성·시에서 격리 조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베이징시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자의적으로 한 조치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사할린에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한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영국은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한정했던 자가격리 권고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국행 승객 37.5도 넘으면 탑승 거부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진 않지만, 공항 탑승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수시로 변경되는 입국 절차를 출국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받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