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 아니라 투기꾼 말한 것”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 아니라 투기꾼 말한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31 10:45
업데이트 2020-07-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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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다주택자를 언급하며 “범죄인”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병훈, 1주택 1상가’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된 소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고 표현하며 “헌법 위반이다. 그게 국민 행복 추구권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매도한 게 아니라,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게 소 의원의 해명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나”라며 “전국의 주택 거래자를 절도범으로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 3월 소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상가에 대해 “전북 군산에 있는 30여평짜리 가건물로, 돌아가신 선친이 아들 형제와 손자에게 증여한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15년 팔았던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지금 사는 경기 광주의 아파트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라며 “투기꾼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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