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행사 탁현민 특혜?…문체부 “법 따른 것”

대통령 해외순방행사 탁현민 특혜?…문체부 “법 따른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0:27
업데이트 2020-08-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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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문화행사 출연진들
문 대통령과 문화행사 출연진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중극장에서 답례문화행사 관람 후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의 기획사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일부 언론들은 탁현민 비서관의 최측근이 세운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2019년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태국 순방행사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또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위가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 특성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통령 순방 관련 행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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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에게 삼정검 수치 수여식를 마치고 환담장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 6. 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에게 삼정검 수치 수여식를 마치고 환담장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 6. 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운더리의 경우 20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 이미 20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며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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