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내용’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이 경기지사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의 모든 거래·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된다.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하여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이날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