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청원 등장…“카톡 가능” 실현되나(종합)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 청원 등장…“카톡 가능” 실현되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5 13:54
업데이트 2020-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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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습니다.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겁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고요.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

15일 화제를 모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 아들의 아버지’라는 청원인이 11일 올린 글이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해 달라”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연장 카톡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안타깝게도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며 “전형적인 지록위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병 현모씨에 대해선 “현씨 주장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루 두번 점호를 통해 인원을 관리하는데, 미복귀자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서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서씨가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 54일보다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또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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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9.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9.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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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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