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1→3년 늘려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1-17 17:09
업데이트 2020-11-17 17: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받을 이유 없어”

이미지 확대
인사말하는 유승민
인사말하는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쓰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유 전 의원은 “공무원·교사나 일반 노동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 이런 차별을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