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8일 처리 방침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의견 충돌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8일 국회 본관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 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연합뉴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중대재해법을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하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인 2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초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언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안법은 산재가 발생하는 발전, 조선, 건설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의당 강은미안 외에도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이 제출됐다.
정부도 지난달 28일 법사위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발생 전 5년간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늦추는 내용 등이 포함돼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29~3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지만 중대재해 정의나 사업장 규모, 공무원 면책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관련 ‘1명 이상’과 ‘2명 이상’ 사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경영자 책임문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유예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영자, 공무원,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대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빠졌다. 민주당안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지만 정부안은 여기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꿨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는 최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안은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유예한다는 부칙을 뒀다.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적용 유예 대상을 둬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관건이다. 정의당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한 것과 달리 정부안은 5배 이하로 범위를 좁혔다. 국민의힘안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재계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과관계 추정은 특정한 조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안은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행정청에서 3회 이상 확인했거나,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진상조사와 수사 등을 방해한 사건의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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