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후퇴에 박주민 의원 “많이 아쉽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있어”

중대재해법 후퇴에 박주민 의원 “많이 아쉽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있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07 17:18
수정 2021-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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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노동계가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담겼다”는 소회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박 의원은 7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발의했던 법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다”며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박주민의원안보다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도 법안소위에 참여해 법안을 심사했다.

 박 의원은 경영책임자 처벌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만 처벌받았는데,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도 제대로 묻도록 법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추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일반 국민 생명 앗아간 중대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도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면 제도에 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적용유예 등의 방식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벌금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아 지금까지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의당과 노동계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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