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3-02 11:18
수정 2021-03-02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폭력 책임 명시, 희생자 배·보상 근거 마련… 뜻깊은 진전”

이미지 확대
3ㆍ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3ㆍ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해원(원통한 마음을 품)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건 1999년 제정돼 2000년 시행된 이후 21년 만이다. 2003년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라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최근 EU(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