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법률 강제는 시기상조”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유력…“법률 강제는 시기상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김지예,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6-17 21:00
업데이트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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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

메인 화면에 뉴스 대신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알고리즘 추천도 배제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적용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 이관도 검토
“포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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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 대표는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뉴스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기자가 발로 뛰어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다음신문 네이버신문으로 만든다. 제목도 선정적으로 되고 클릭 경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세 가지 방향의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우선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털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 뉴스 추천에도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포털은 언론이 아니니 편집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기사의 선택권을 국민들이 갖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지도부 시절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논의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 목적이 인정돼야만 한다.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가 가지고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언론계, 학계 등 시민사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필모 의원은 가칭 ‘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뉴스의 다양성과 포털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포털이 언론사 입점과 퇴출 권리를 모두 갖고 있어 구독자가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큰 틀에서 미디어로서 포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특정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뉴스 제공 형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민영·김지예·하종훈 기자 min@seoul.co.kr
202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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