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절반 줄이고 ‘오세훈표 청년 지원’에 1조원 푼다

민간 보조금 절반 줄이고 ‘오세훈표 청년 지원’에 1조원 푼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1-01 22:30
수정 2021-11-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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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대 최대 예산 들여다보니

취약층 ‘안심소득’ 시범운영에 74억 편성
주민자치 65%·도시재생 지원 74% 삭감
吳시장, 與·시민단체 반발 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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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3조 9186억원) 늘어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총예산안은 44조 74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대비 9.8%(3조 9186억원) 늘어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총예산안은 44조 74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심소득’과 청년 지원 사업 등 핵심 공약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오 시장이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크게 줄였다. ‘박원순 지우기’라는 여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정면 돌파해 내년 지방선거 재선의 기틀을 닦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뒀다. 우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소상공인, 청년 지원 관련 예산 2조 239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3563억원이 쓰인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명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113억원이 편성됐다. 또 내년부터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서울시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74억원을 편성, 대상자에게 기준중위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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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청년서울’을 내세운 만큼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934억원이 포함됐다. 실무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207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한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은 “재정 혁신을 통해 총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는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민간보조금(64억 1100만원)과 주민자치 민간보조금(49억 6200만원)이 각각 47.2%, 65.7% 줄었다. 도시재생 민간위탁 사업은 22억 8500만원으로 74.6% 쪼그라들었다. 올해 3억 2000만원이었던 마을 민간보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123억원 삭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단 것”이라며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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