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간첩죄 상대에 ‘외국인’ 추가 형법 개정안 발의

조수진 의원, 간첩죄 상대에 ‘외국인’ 추가 형법 개정안 발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12 13:18
수정 2023-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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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국’에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추가
“산업안보도 국가안보 중요한 요소…국가중요산업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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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인사말 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의 상대를 ‘적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98조 1항에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돼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를 적용해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추가해 국가기밀이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헌, 홍익표 의원 등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외국인 단체’로 변경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자고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적국이 아닌 동맹국, 우방국이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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