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하향 추진

與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하향 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6 16:06
수정 2023-06-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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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15일부터 3차례 연속으로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한데 대한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경제재정소위에서 한차례 논의했는데 여야 이견이 있어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며 “15일부터 3차례 연속으로 소위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원으로, 정산보고서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한 정부 예산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외부 감사를 받는게 10억원 이상 보조인데 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도 3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며 “우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돼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셔서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남용·악용돼서는 안 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에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공급망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7일 3차 회의를 열고 환경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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