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7-10 18:09
업데이트 2023-07-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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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 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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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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