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이 후보자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18일 보도한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기사다. YTN은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의 의견을 보도했는데 이 후보자는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판결문 내용과 이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YTN은 “이미 판결문 내용을 여러차례 자세히 보도한 만큼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가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또 “A씨가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 18일 YTN에 전화를 걸어와 ‘돈을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 받았다’고 밝혔다”며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와 보도했고, 후보자 측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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