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감 때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패싱 의혹도 주목한다고 밝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것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과 다른 감사위원의 확인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일을 말한다. 조 위원의 결재 배제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책임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도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월 8일엔 감사위원장을 뺀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조 위원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트릭을 쓰면서 4차 수정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처가 기다려 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1차 수사 검사 고발 건도 언급됐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며 “국민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되는 만큼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납득할 결론을 내려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2023-10-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