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22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다.
성주 연합뉴스
성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