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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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5851건이다. 이 가운데 9071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법안 1만 6780건은 자동 폐기 됐다. 법안 처리 비율(접수 법안 중 처리 법안)은 19대 국회 41.7%(1만 7822건 중 7429건)였지만 20대 36.4%(2만 4141건 중 8799건), 21대 35.1%(2만 5851건 중 9071건)로 하락세다.
특히 법사위 계류 법안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마지막 통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 14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1776건이었다. 법사위 소관 법안이 166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여야 합의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대기하던 타위법은 1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을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실패했다.
이 중 본회의 문턱까지 간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은 총 70건으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대표적이다.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가 폐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실 내 폭력으로부터 보안 인력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 ▲판사정원법(판사 5년간 370명 증원) 등도 빛을 보지 못했다.
법사위조차 못 가고고 상임위에서 폐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모성보호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 원전 25기에선 사용후핵연료가 한 해 약 700t 배출되는데 이를 저장해 두는 임시 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데 처리되지 못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도 폐기됐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한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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