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달 대구고법원장(왼쪽)이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 10. 17. 민경석 기자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고무줄 양형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징역 27년이 선고되면서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1·2심 형량 차이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앞서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자, 이 사건도 ‘대구판 돌려차기’으로 불렸다.
이날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구에서도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27년이 선고된 고무줄 양형”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걸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면서 “피해자가 노력한 걸 왜 가해자가 감경받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인 양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1심 양형이 맞다면 2심 양형은 너무 관대하고, 2심 양형이 맞다면 1심 양형은 너무나 감정적”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형량은 23년이 줄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부분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양형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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