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여당 “초부자감세” 야당 “기업 성장 막아”
여야 대립 속 기재위도 파행…처리 불투명
여당 “부자감세 프레임에 논의 안 돼” 강조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현 상속제 제도가 2~3대까지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나와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내 노력이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기업인으로서 직접 상속·증여세에 맞닥뜨려보니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해 거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한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까지 할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60%에 이른다”면서 “기업도, 자산도 덩치가 커졌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착취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제 규모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여러 정파적 이익이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어 정상적인 세제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환영사에서 “주위에 기업을 하는 분들 중 상속·증여세 떄문에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상속·증여세 개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개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좋다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속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한 기업군”이라면서 “이들 기업가들과 가장 많이 나눈 주제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감세 제도”라고 말했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기업 상속세 완화는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던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라면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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