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 출범이 10일 정도 늦었던 18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앞선 15일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에 따라 ‘취임 전 조각(組閣)’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처리에 앞서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를 비롯해 정부조직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장애물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의석 수 154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권교체가 아닌 탓에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대통령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대 때는 의석 수 137석으로 원내 1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통합당)과 각각 9석, 6석의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취임식을 사흘 앞둔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늦어도 새달 5일까지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장관 후보자 내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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