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일 표결처리…여야 원칙적 공감 속 통과 가능성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한다.막혀버린 국회 문
국회가 본회의를 시작하는 2일 국회 북문이 ‘경내 상황 발생으로 인한 폐문 조치’라는 안내문과 함께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시작하는 2일 국회 북문이 ‘경내 상황 발생으로 인한 폐문 조치’라는 안내문과 함께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국회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책임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구체적인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 등 유관 상임위를 먼저 소집, 보고를 받은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보위를 열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의 조속한 소집을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지게 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6일 통과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