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구 감소 위기지역에 국가 지원 확대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병도 “인구 감소 위기지역에 국가 지원 확대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6-24 16:29
업데이트 2020-06-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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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24일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지방도시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기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정·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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