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향후 논의 쟁점 분석
손배 기준 3배 이내·장기간 유예 무게
‘열람차단청구권’ 입장차 커 진통 예고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민주당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산정 시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인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조물책임법을 비롯해 현재 19개 국내 법률에서 3배 내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허위보도에 대한 민사소송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기준을 3배 이내로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형식의 협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판례에서 대체적으로 손해액의 약 1.5~1.8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한을 낮출 경우 하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허위보도에 대한 특칙상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과정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까지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스스로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민주당은 민사상 가처분 제도를 인터넷 언론환경에 맞게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성, 사생활 핵심영역, 인격권 계속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열람차단청구권이 사실상 기사 삭제를 의미해 비판보도 봉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