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가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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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러한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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