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왼쪽 네번째) 총리 등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복 범죄와 관련한 의원 입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 범죄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다.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고, 내부적 결정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충분하게 인권침해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라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중대 사건 피고인의 신상을 재판 중에라도 공개하는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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