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당정, ‘마약·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8 16:47
수정 2023-06-18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왼쪽 네번째) 총리 등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왼쪽 네번째) 총리 등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당정은 18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복 범죄와 관련한 의원 입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 범죄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다.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 기회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고, 내부적 결정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충분하게 인권침해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라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중대 사건 피고인의 신상을 재판 중에라도 공개하는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