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12 16:02 수정 2023-09-12 16: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3/09/12/2023091250019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속보.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신문 속보. 서울신문DB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