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38건·가정폭력 9건 등
교제폭력 처벌법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
특검법·막말로 법사위 여야 대치 격화
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 등 이외의 폭력 범죄 관련 보완 입법은 요원하다. 이들 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서로 “제정신이냐”고 따져 묻거나 특검법 처리로 대치하는 등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폭력법 추진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냔 당내외 우려도 입법 걸림돌이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이날까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38건,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9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6건 등이 발의됐다. 교제폭력 특례를 마련하는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안도 1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잔 취지다.
이러한 폭력법은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도 많다. 폭력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폭력 법안을 발의한 한 타 상임위 의원은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액테러’ 처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종배·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임오경 민주당 의원안),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조정식 민주당 의원안) 등이 골자다. 다른 사람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거나 신발·머리카락 등에 체액을 묻히는 등의 체액테러는 현행법상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제폭력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만, 별도로 규정하는 단일 법안은 없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교제폭력 처벌법은 ‘데이트폭력 처벌법’ 등의 이름으로 19대 국회에서부터 본격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그간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는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법을 활용해 처벌 범위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응급조치를 확대, 피해자 유급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된 상태다.
한편,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대치가 격화돼, 한동안 법사위에선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