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기, 北공중·해상 모든 물체 탐지

공중조기경보기, 北공중·해상 모든 물체 탐지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시.탐색범위 370㎞…저고도비행 AN-2 포착가능

오는 6~7월 공군에 인도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일명 피스아이)는 북한지역의 공중과 해상에 떠 있는 모든 물체를 완벽하게 탐지하는 항공기다.

우리 공군은 미국 보잉사로부터 4대의 피스아이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호기는 완성품 형태로 미국 시애틀 인근 켄트 공장으로부터 5월께 한국에 도착, 6월 말에서 7월 초께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미국 보잉사가 2일 밝혔다.

2,3,4호기는 작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잉사로부터 ‘737 상용기’ 형태로 인도받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내부 장비를 탑재하는 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737급 공중조기경보기를 운용하게 된 것은 완벽한 대북 감시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감시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천리안’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 조기경보기는 전천후에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을 탐지.감시할 수 있는 MESA(다기능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이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는 달리 10초 이내 특정 목표지역만을 탐색할 수 있고 탐지거리는 370㎞에 이른다.

보잉 관계자는 “폭풍우 날씨에 레이더의 간섭 현상을 시험한 결과, 레이더 탐지성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악천후에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레이더 성능 때문에 북한지역의 공중과 해상에 떠 있는 모든 물체는 탐지가 가능하다.

공중의 전투기나 헬기, 미사일과 해상의 고속정, 호위함 등 각종 함정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전 병력을 싣고 저공으로 침투 비행하는 북한의 AN-2기를 지상레이더는 잡지 못하지만 조기경보기는 조기에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산악지역을 이용한 침투 비행 때도 즉각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잉측의 설명이다.

보잉 관계자는 “조기경보기는 고공에서 비행하지만 저고도에서 나는 항공기라도 지상레이더보다 잘 잡는다”며 “산악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고도 비행 물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 번에 사방으로 레이더 빔을 쏠 수 있어 임무수행시 사각지대가 없다”며 “북한 전투기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이더 출력을 높이면 주변국까지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조기경보기 상부에 장착된 3개의 레이더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면 통신감청 등으로 고급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항공기 내에서 탐지, 분석, 식별 등 10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10개의 임무 콘솔(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계기반)과 6~10명의 승무원이 쉴 수 있는 8개의 휴게석, 조종실 등이 있다.

10개의 VHF/UHF 채널, 위성통신 체계, 11~16개 채널의 링크가 가능한 통신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보잉측은 6월까지 1호기에 대한 시험비행을 하루 한 차례씩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경보기는 조종사 2명, 승무원 6~10명을 태우고 마하 0.78의 속력으로 9km~12.5km 상공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길이 33.6m, 높이 12.57m, 폭 34.77m, 항속거리 6천670km, 최대 이륙중량 77t, 체공시간은 8시간이다. 대당가격은 4천억원에 이른다.

군은 1980년부터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지상레이더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상레이더의 빔은 산악지역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저고도(150여m) 탐지거리가 휴전선 북방 인근으로 제한돼 침투하는 적기를 비무장지대(DMZ) 이북지역에서 요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 정상에 있는 지상레이더는 전시에 적의 일차 타격목표이기 때문에 적의 집중공격으로 방공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