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한·미 FTA 이행 법안의 하원 상임위 통과는 한·미 FTA 비준 절차의 첫 단계로,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 규칙위원회 표결을 거쳐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세입위는 이날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상원은 하원의 법안 처리 상황을 보고 이행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하원의 법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상원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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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