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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