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은 일당 3명 검거…탄도추적기술 유출 가능성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장치 등 군사기술을 수집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무역회사 대표 등 3명이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공조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GPS 전파 교란장치 등 국내 첨단 군사기술을 수집한 이모(74)씨와 김모(55)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직 레이더제조업체 대표 정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수집 지령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씨에게 접근해 GPS 기술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뉴질랜드 교포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972년 2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0년 2월 가석방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라고 공안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공안 당국은 이씨 등이 GPS 전파 교란장치 등의 군사기술을 실제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 부인했지만 공안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16일동안 우리 측 영공과 해상에 시도한 GPS 전파교란 공격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공안 당국은 또 이들이 탄도미사일 위치추적 안테나(NSI 4.0)와 고공 관측 레이더 기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북한에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이번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씨 외에 또 다른 관련 업체가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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